제61조 (합병)
산림조합법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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