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 (독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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