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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