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62d16 -
2024-02-13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aebada -
2023-08-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409cc -
2022-01-1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3763783 -
2020-06-09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bc5766 -
2018-06-12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f3600ab -
2018-06-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6ac4c64 -
2017-10-24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2734f0f -
2017-07-26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1af7506 -
2016-01-27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4ed963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