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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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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