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운영세칙)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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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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