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업무의 위탁)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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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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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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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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