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과태료)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349호,1997.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6238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5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⑪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329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1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4769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호, 제25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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