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3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7506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8> 까지 생략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8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38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8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9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2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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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3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7506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8> 까지 생략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8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38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8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9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2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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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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