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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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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