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금융지원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