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②**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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