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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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2016.11.8>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2.11>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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