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0 (활성화계획의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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