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9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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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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