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8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4, 제43조, 제47조의3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4.7.14, 2016.2.11, 2022.5.3>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3.23, 2017.1.17, 2024.5.7>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5. 이주대책사업비
6. 국가유산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