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8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4,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4.7.14, 2016.2.11, 2022.5.3>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3.23, 2017.1.17, 2024.5.7>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5. 이주대책사업비
6. 국가유산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3.23, 2017.1.17, 2024.5.7>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5. 이주대책사업비
6. 국가유산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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