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1 (입주기업 지원대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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