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2 (개발이익의 재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2019.12.10>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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