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4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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