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5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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