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단의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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