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11.15>

제83조의2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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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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