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22.12.30>

제83조의3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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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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