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4조의1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삭제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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