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삭제 <2011.7.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삭제 <2011.7.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bc0d2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94232 -
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110f -
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1edd1 -
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b8af2 -
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00b89 -
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5768f -
2024-09-2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aae2d -
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77ac1 -
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85b1d
현재 조문(제3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