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16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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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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