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8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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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에 지정받으려는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ㆍ조감도 및 그 밖에 지정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른 우대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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