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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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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