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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