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14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