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④**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④**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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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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