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지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일학습병행의 실시, 일학습병행과정 및 교재의 개발,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환수 및 추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환수 및 추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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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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