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서류의 보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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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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