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7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