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19 (손해배상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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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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