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13조의1 (감사록의 작성)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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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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