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감사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활동의 객관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제1항은 감사록 작성 의무의 주체를 "감사"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감사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 정함으로써 정기·임시 감사 및 업무·회계 감사 등 감사 직무 전반에 걸쳐 작성 의무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제2항은 감사록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들고 있는바, 전자는 감사가 어떠한 방법·범위·절차로 감사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고, 후자는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과 판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작성 명의인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감사 직무를 수행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타인에 의한 대리 작성·서명은 본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1995년 개정으로 종래의 기명날인 외에 서명에 의한 작성도 허용되어 작성 방식이 완화되었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감사록은 감사가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감사의 책임(상법 제414조)이나 이사회·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상법 제391조의2, 제413조)와 연계되어 감사 직무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본조는 감사록의 비치·공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중요 서류로서 보존되어 감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증거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41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 [법령:상법/제414조@] (감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 감사록과 유사한 기록의무의 입법례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