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운영세칙)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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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0810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68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제7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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