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의3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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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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