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47조의2 (공공기관의 종류)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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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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