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47조의3 (비업무용 자산)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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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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