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6조의1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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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3.10.4,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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