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80조의4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새마을금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7>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