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제72조의2 (준비금의 용도 등)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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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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