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79조의3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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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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