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의2 (위원의 해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9.3.26>
4. 삭제 <2019.3.26>
5. 삭제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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