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52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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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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