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8조의2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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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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