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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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1. 개발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3. 매립사업계획(단계별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4. 인구수용
5.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6.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7.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개발지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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