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9조의1 (분양신청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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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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