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9조의2 (국외반출승인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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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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